"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
일본 혼인신고서. <겟콘 토도캐>라고 읽습니다. 저도 혼인신고서를 쓸 때의 떨림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용....
이 글의 제목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아시겠나요?
얼마전 나온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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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생각보다 전근대적인 사횝니다. 왠만해선 바꾸지 않는다는 섬나라의 특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보다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훨씬 진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최근 일본에서 부부 별성(別姓)을 쓰게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성이 당연히 남성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게 일본의 법인데, 결혼전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남성의 성을 따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혼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에 대한 도쿄재판소의 결정은 '기각'입니다.
재판소는 "결혼을 하면서 성을 바꾸게 되면, 인간관계가 끊기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부 별성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별성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 앞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소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일까요.
혼인신고서의 견본.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성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 등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남녀가 같은 성(姓)이 아니면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에 의한 혼인관계 대신 사실혼 형태로 사실상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가 사람들의 생활행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