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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연수입910만엔 이하만


일본 정치권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대상을 확정했다. 28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득제한을 두고, 세대별 연 수입이 910만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교 무상화, 연수임 910만엔 미만으로 ... 자민당-공명당 합의

고교수업료 무상화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이 올 봄 실시를 목표로 소득제한에 대해,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메 (高市早苗) 정조회장과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石井啓一) 정조회장은 29일 오전, 국회내에서 회담을 갖고, 세대 연수입이 910만엔 미만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교환한 합의문서에 따르면, 소득제한에 따라 생기는 예산은 고교생 교육비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부담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의 장학금을 위한 급부금제도(給付金制度)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문부성은 합의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고교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의 핵심정책으로서, 2010년도에 시작됐다. 공립고교생의 수업료(원칙적으로 연간 11만8800엔)을 국가가 부담하고, 사립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원칙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금하는 것으로, 경비는 4000억엔 규모다.

아사히신문-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27/TKY201308270068.html

일본판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된 수정안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격차확대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한 것이 목적이다. 사립/공립 모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에서, 사립고교생과 저소득층에 지원을 늘리기했다. 


한편, 소득제한에 따라, 전체의 22%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교무상화, 소득제한 910만엔으로 합의... 22%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따라, 전체의 약 22%세대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에 대한 취학지원금(표준금액 11만8800엔)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연수입 590만엔까지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연관법안을 제출해, 내년도부터는 도입되는 것이 목표다.

MSN 산케이 뉴스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0827/stt13082712550001-n1.htm

자민-공명 양당은 250만엔이하의 저소득층 세대에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급부형장학금'에 대해서는, 사립고교생에 연간 14만엔, 공립고교생에는 13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학용품등 수업료 이외의 부담도 경감해주기 위해서다.

소득제한도입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에 지급되는 취학지원금은 대폭 늘어난다. 세대 연수입 250만엔 이하의 저소득층은 현행 23만7600엔에서 29만7000엔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세대연수 250만~350만엔의 경우, 현행 17만8200엔에서 23만7600엔으로 늘어난다. 350만~590만엔의 경우, 현행 11만8800엔에서 17만8200엔으로 인상된다.

소득제한 레벨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900만엔, 930만엔으로 의견차이를 보이다가, 910만엔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고교무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소득제한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소득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과정을 무상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허핑턴포스트 일본판>


출처: 연합뉴스

이번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재일 조총련계 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공립학교 수업료를 없애는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수업료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면서,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자민당 역시 작년 12월 집권하면서, 일본인 납북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고교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올 3월, 도쿄 히비야에서 집회를 갖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결의문을 통해 "유에헌장 제55조 3항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 일본에서 배우는 모든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었다.